부모님에게 빌린 돈 증여세, 차용증만으로 피할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빌린 돈 증여세는 차용증을 썼다고 증여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세무서는 종이 한 장보다, 실제로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고 있는지를 봐요.
집 살 때 부모님 돈을 조금 빌리기로 했다면 삼춘이 알려줄게요. 차용증에 뭘 적어야 하는지, 이자를 안 내도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이기 쉬운지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 부모님에게 빌린 돈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체 기록과 상환 기록이 같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 차용증에는 금액, 빌린 날, 이자율, 이자 내는 날, 원금 갚는 날과 방법을 적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예요. 이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 이익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이 과세되지 않는 원금은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에요. 단, 원금을 안 갚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빌린 돈 증여세, 차용증만으로 해결될까?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해요. 세무서가 보는 건 “진짜 빌려주고 진짜 갚는 거래인가”예요. 차용증은 그걸 보여주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면 쉬워요. 부모님이 3억 원을 보내 줬고, 차용증도 써 뒀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이자도 원금도 한 번도 안 보냈다면요? 세무서 입장에선 그냥 준 돈으로 보여요. 반대로 매달 정해진 날에 이자가 빠져나간 기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그 차액을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요. 적정이자율 등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에서 정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검색하면 볼 수 있고,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속·증여세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차용증은 돈을 보내기 전이나 보내는 날 쓰는 게 좋아요. 부모님에게 빌린 돈 증여세 문제로 세무서 연락을 받고 나서 급하게 쓴 차용증은 힘이 약해요.
- 누가 누구에게: 부모님(빌려주는 사람)과 자녀(빌리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 얼마를, 언제: 빌린 금액과 날짜. 실제 이체한 금액, 날짜와 딱 맞아야 해요.
- 이자: 연 이자율, 매달 며칠에 낼지, 어느 계좌로 낼지
- 원금 상환: 만기일, 나눠 갚는다면 한 번에 얼마씩
- 기타: 미리 갚아도 되는지, 늦게 갚으면 어떻게 할지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받아 두면 “이 날짜에 쓴 문서”라는 걸 보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차용증 내용과 통장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무이자로 빌리면 부모님에게 빌린 돈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보다 적으면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해진 적정이자율 연 4.6%와 연 1,00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금방 감이 와요.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1억 × 4.6% = 46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과세되지 않아요. 3억 원이면 1,380만 원이라 기준을 넘어요. 이때는 1년에 380만 원이 넘게 이자를 내면 차이가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요.
이 기준은 ‘이자를 안 내서 얻은 이익’에 대한 거예요. 원금을 갚을 생각이 없거나 실제로 안 갚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무이자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또 이자를 받는 부모님 쪽에는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갚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남길까?
세무서가 부모님에게 빌린 돈 증여세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통장이에요. 약속한 날짜에,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정해진 금액이 꾸준히 넘어간 기록이요. 이체 메모에 ‘차용금 이자 5월분’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해요.
-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또는 매도인 계좌)로 이체해요. 현금은 피하세요.
- 차용증 날짜와 이체 날짜를 맞춰요.
- 이자는 약속한 날마다 자동이체로 걸어 두세요.
- 원금도 정한 일정대로 갚아요.
- 차용증, 이체 내역, 본인 소득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반대로 이런 모습은 의심을 사요. 소득이 거의 없는데 큰돈을 빌린 경우, 만기가 지났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 부모님께 보낸 돈이 며칠 뒤 다시 자녀 통장으로 돌아오는 경우예요. 형식만 갖춘 이체는 오히려 문제를 키워요.
집을 살 때는 거래 신고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출 대상은 지역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차입금으로 적게 되고 이후 자금 출처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계획서에 적는 내용과 차용증·이체 기록이 서로 일치해야 해요.
증여와 차용, 어느 쪽이 나을까?
갚을 수 있으면 차용, 갚을 계획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차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이에요.
| 구분 | 차용 | 증여 |
|---|---|---|
| 필요한 자료 | 차용증, 이체·이자·상환 기록 | 증여세 신고서, 이체 기록 |
| 세금 | 이자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없음 |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 후 과세 |
| 주의할 점 | 형식만 갖춘 차용증, 원금 미상환 |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삼춘 생각은 이래요. 월급으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그걸 넘는 부분은 5,000만 원 증여공제를 활용해 증여로 받는 게 가장 깔끔해요.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요건을 갖출 때 5,000만 원과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받는 제도(2024년 도입)도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크다면 거래 전에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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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지금 작성해도 부모님에게 빌린 돈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미 받은 돈에 뒤늦게 쓴 차용증은 힘이 약해요. 지금부터라도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보내서 실제로 갚고 있다는 기록을 쌓는 게 더 중요해요.
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이자를 꼭 내야 하나요?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여도 이자 부분엔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금액과 상관없이 원금은 약속대로 갚아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집을 산 뒤 부모님이 원금을 면제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받은 금액만큼 그때 증여받은 걸로 봐요. 면제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차용증 먼저 쓰고, 계좌로 받고, 약속한 날 이자를 보내고, 원금을 갚는 것. 부모님에게 빌린 돈 증여세 걱정은 이 네 가지 기록이 쌓일수록 줄어들어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적정이자율과 공제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